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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용 구운 달걀 등을 생산하는 4개 알가공품 제조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구운 달걀 등 알 가공품 제조 업체 189곳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위생 기준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업체 가운데 2곳이 영업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했다. 1곳은 자가 품질 검사를, 또 다른 1곳은 원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생 관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국내 유통 중인 알 가공품 등 22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8곳 중 경북 경주 소재 업체 '자연유통'의 '자연 전란액'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지면 손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