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겠다고 한 가운데 중개업소에 내놓은 가격이 해당 단지의 실거래 최고가보다 3억5000만원이 높은 금액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아파트를 매입한 시점보다 8억 원 가량이 높아 매물로 내놓는 시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가 과거 대출로 구매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 아파트(45평)를 39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해당 단지 실거래 최고가 기록보다 3억5000만원이 높다. 양 후보자는 2020년 11월 이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만약 양 후보가 호가대로 아파트 팔게 되면 7억8000만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앞서 양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고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인 것처럼 속여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해당 아파트를 구매했다.
편법 대출 논란이 일자 양 후보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관련 논란으로 걱정을 끼친 점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 후보의 아파트 처분을 두고, 매입가보다 크게 상향해 매물을 내놓은 것에 대해 처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는 37억8000만~37억9000만원짜리 매물 2건도 팔리지 않고 있다. 더욱이 양 후보 아파트는 2층이어서 중·상층에 비해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가 낮다. 실제로 이전까지 해당 아파트 동일 평형 실거래 최고가는 작년 7월 거래된 35억5000만원이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4일)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대출 제도를 악용한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발견한 위법·부당행위는 △대출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여신심사 소홀 등이다.
양 후보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으며, 양 후보 측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던 사업자 관련 서류도 다수가 가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 결정을 내렸다. 관계당국은 차주인 양 후보의 딸을 비롯해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