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했거나 휴무일에 쉬는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 등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이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한다.
아울러 법안은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
헤이니 의원은 발의 보도자료에서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인 단체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 정책 자문위원은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힐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중국 당국도 '온라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중국의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약칭 전총)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정규 근무 시간 이후 소셜미디어(SNS)인 위챗 등 온라인에 머물러 일을 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