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받은 한샘 "입찰담합 책임 통감…재발방지 노력"


한샘(009240)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구사 담합 건 조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대형 가구업체 중에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 직후 한샘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샘은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함샘은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샘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이날 발표했다. 강령은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 준법 감시활동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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