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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생일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기도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닌 채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인근 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범행 3일 만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말에 모욕감을 느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은 A씨 딸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