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 및 유한회사로 지난해 6821개사가 신규 편입됐다. 전체 외감대상 기업은 4만 1212개사로 집계됐다.
최초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동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신규 외감대상 중소기업·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해 법정기한 안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