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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치매·만성편두통 등 의약품, 검사생략 후 재처방 가능토록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 가능…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
입력
2024.04.08 09:08:21
수정
2024.04.08 09:08:21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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