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치매·만성편두통 등 의약품, 검사생략 후 재처방 가능토록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 가능…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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