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각 대학 총장에 "의대증원 무효 행정소송 제기해달라"

의대 교수·전공의 등 행정소송
'원고적격' 아니라 각하된 영향

의대 교수들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행정소송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교수들이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총장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며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정부의 증원·배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 총장만이 원고로서 적격하다며 세 차례 행정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각 대학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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