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당 내에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사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둘 경우 개헌을 필두로 김건희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도 대통령 거부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단독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할 경우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의가 가능해진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최근 야권에서는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핵 사유는 지금도 많다(박지원 민주당 후보)” 등 탄핵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반복되는 탄핵으로 인한 국민 피로와 극심한 국정 혼란 등 엄청난 후폭풍을 고려할 때 야당이 즉각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관심은 따라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불발됐던 개헌안 통과다. △대통령 4년 중임제 △토지 공개념 도입 △사회보장권·건강권·주거권 신설 등 이전 정부에서 발표됐던 개헌안에 담긴 내용들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동시에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부칙을 넣어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도 제시한다. 탄핵의 경우 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개헌이 보다 손쉬운 길이라는 판단이다. 조 대표 역시 “탄핵보다 개헌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야권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무력화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길 경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양곡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태원 참사법 등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의혹 및 이종섭 특검’ 통과도 수월해진다.
개헌 저지선마저 붕괴될 위기에 여당은 연일 ‘읍소’ 전략을 펴며 보수 진영의 대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야권이) 200석을 갖게 되면 이재명·조국 대표가 본인 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개헌 저지선을 주십시오, 탄핵 저지선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