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시자가 기소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구형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징역 12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약 3억 3400만 원을,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해 총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재판을 받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징역 1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선고는 6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계획이다.
검찰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남북경협사업을 계기로 고위직과 기업간의 후진적 정경유착 사건이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행위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스럽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북한은 매년 미사일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한다. 이는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며 “북한에 건네진 100억 원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의 혐의가 언론을 통해 드러날 위험에 처하자 쌍방울 임직원에 보관자료를 없애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했다”며 “사회지도층 인사가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고 100억 원을 불법적으로 북에 송금했으며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행위도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관련자를 회유하고 객관적 증거를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스스로 진술한 사실을 뒤늦게 덮기 위한 행위도 하는 등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선처할 여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법인카드 사용 등 자신의 혐의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압박 속에 행한 거짓 진술에 대해선 결백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가 처음 재판을 시작할 때 이 사건도 일반 형사사건에 하나라고 말한 적 있다”며 “어느순간 이재명, 이화영의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신군부 시절 김대중 내란사건 조작과 비슷하다”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은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는 수십 번 압수수색을 당했고, 수십명의 공무원이 법정에 불러왔다”며 “제 가족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 지난 뒤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진실규명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이뤄진다면 어떠한 형벌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는 쌍방울 법카 사용 행위와 대북 송금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면 보고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카 사용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방북 비용 대납 관련 대면 보고 사실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거짓 진술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