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9억 원 편취해 코인 투자…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

전세계약금 반환 않고 토지·건물 매입
40대 A씨 특경법(사기)위반으로 징역
월 이자 1000만 원 대 무리한 대출에도
전세보증금 등으로 코인·주식 등 손 대

춘천지법. 연합뉴스

직장 주변에 전셋집을 구하려던 사회 초년생 20여 명을 상대로 19억 원가량의 전세금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주의 한 건물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B 씨의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2019년 4월 원주시 반곡동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으로 7억 6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후 대출 승계 1억 95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5억 68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총 19억 원을 편취한 A 씨는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원주와 횡성의 건물 5~6채를 충분한 자본금 없이 대출 등을 이용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월 급여는 300만 원가량이었지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23억 원을 무리하게 대출했다. A 씨는 전세보증금 등으로 코인과 주식, 다단계 플랫폼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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