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 보상판매'…GV70 신차 살 때 200만원 깎아줘

현대차, 중고차 연계 보상판매 확대
기존 3개 차종서 9개 차종으로 늘려
최대 4% 중고차 매각 보상금도 유지

현대차는 이달부터 중고차를 매각하고 현대차·제네시스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의 현금 할인 혜택을 준다. 사진 제공=현대차

기존에 타던 차량을 현대차(005380)·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팔고 팰리세이드나 GV70을 신차로 구매하면 차량 가격을 최대 200만 원 깎아준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 판매(트레이드 인) 혜택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트레이드 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대차는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후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의 현금 할인 혜택을 준다. 지난달까지는 3개 차종(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에 대해서만 신차 구매 시 최대 50만 원을 할인했지만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제네시스 4개)에 대해 100만~200만 원을 깎아준다.



트레이드 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에서 ‘내 차 팔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진 제공=현대차

현대차는 기존 3개 차종 외에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를 새롭게 추가했다. 제네시스는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 모델, G80 전동화 모델)과 GV70을 트레이드 인에 따른 신차 현금 할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유 차량을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팔고 이들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면 현대차는 100만 원, 제네시스는 200만 원을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차 현금 할인과 별개로 중고차 매각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 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 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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