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맞아"vs"안전보건 의무 이행해"…'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첫 재판

검찰, 정 회장을 실질적 경영자로 지목
위험 예견 요소 있었어도 조치 이행하지 않아
변호인 "안전 보건 체계 의무 이행했고, 고의성 없어"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2022년 2월 1일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9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정 회장은 이날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에 따라 채석장 붕괴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사고 발생 직후 양주 채석장 상황 사진과 작업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현장에 위험 예견 요소가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정 회장에 대해 "삼표 산업을 비롯해 삼표 그룹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라며 "채석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상시 보고를 받았으며, 사고가 난 채석장 하부에서 작업이 이뤄지면 굴착 사면이 가팔라져 붕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결국 30만㎥ 분량의 토사가 쏟아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대표이사와 양주 현장 사업소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할 안전 보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표 산업 관계자들이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 사고 발생 후 입단속을 하는 등 정황이 담긴 통화 대화 내용들도 공개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에서 언급하는 안전 경영책임자가 아니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 의무를 다했고, 안전보호 관리 체계 구축 미이행과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되며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종신 전 대표이사 등 다른 피고인 변호인은 죄명 등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지만,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전제 사실 일부는 부인했다.


이날 정 회장은 재판 참석 과정에서 "중처법 위반 혐의 인정하냐", "사고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고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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