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만금 태양광 비리'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구속기소

용역대금 부풀린 뒤 돌려받으며
비자금 2억 4300만원 유용해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을 두고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 핵심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9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간부(1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을 지낸 최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전북 군산에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부풀린 용역대금을 돌려받아 비자금 2억 4300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업단장으로 재직 중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용역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1년 감사원은 새만금솔라파워가 당시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던 현대글로벌에 대해 위법하게 설계용역을 발주했다며 전력기술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올 1월 부당계약 의혹과 관련해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 서울 현대글로벌 사무소, 전북 군산 새만금솔라파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27.97㎢ 면적의 역대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4조 62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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