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함에 투표지 넣는 유권자. 연합뉴스
경북 포항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빌미로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일당이 고발당했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구민 등 20여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포항시남구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일 포항 구룡포읍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투표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연일읍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촬영·공개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