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사범 1681명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 대비 24.5%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이 중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146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이었다.
선거일 기준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 증가해 24.5%의 증가율을 보였다.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는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5대 선거범죄가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지난 총선(41.5%) 대비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사실유포 유형은 669명이 단속해 전체의 39.8%를 차지했다. 전체 선거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총선(317명) 대비 111% 증가한 수준이다. 기타 선거범죄 중에서는 현수막벽보훼손이 227명(13.5%)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검거 사례 중에서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마을축제 준비위원회에 자전거 3개를 기부한 피의자를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검거한 것이 있다. 투표와 관련해서는 고양경찰서가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을 맥가이버 칼로 위협한 피의자 1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선거사범이 지난 총선에 비해 많이 단속된 것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해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다.
경찰은 제22대 총선이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간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