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조국 "김건희 소환 거부땐 특검법 추진"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조국 "야권과 협의해 특검법 추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거부하면 야권과 협의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총선 이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김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계신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 서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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