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 결정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현실화
법원, 집행정지 기각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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