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 한 사립중학교 설립자 겸 전 교장이 자녀 시험성적을 조작하고 수업비 면제, 보조금 횡령 등 사학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및 강요, 명예훼손, 배임수재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관련된 친인척 B씨 등 3명과 교사 C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사에게 자신 자녀의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고, 학비와 기숙사비로 2000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과후 수업비 등 교육보조금 1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친인척들은 교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속여 인건비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1억 원을 챙기는 등 총 3억 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장 재임 때 교내 성비위 혐의 사건으로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을 우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남교육청도 도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관련 규정을 검토해 혐의자와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민재 감사관은 "비위행위자와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사립학교의 비위 예방과 건전한 사학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