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과된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다.
도 내 31개 시군 도로점용료 부과 예정 건수는 8만 7000건이다. 도는 이번 감면으로 31개 시군에서 약 229억 원, 도에서는 약 21억 원을 감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