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만취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제주지검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월 27일 오전 2시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43%(0.08% 이상)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경찰관 팔이 자동차 창문 안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매달로 20m가량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사실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A씨의) 반성 의사가 피해자에게도 전달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준 점, 27년간 모범적으로 공무 수행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