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일행적'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 정당해"

대법, 인촌 증손자·인촌기념회의 상고 기각
새로 밝혀진 친일 행적 모두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서훈 취소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친일 행적이 밝혀져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인촌은 1962년 정부로부터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망인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망인의 증손자인 원고 및 재단법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해 2017년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망인에 대한 서훈이 구 상훈법에서 정한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며 망인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고,. 원고들은 정부를 상대로 서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의 증손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고, 재단법인의 소도 각하했다.


항소심 역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이후 새로 밝혀졌고, 망인의 친일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친일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라며 서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증손자는 "망인의 해방 이후 공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서훈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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