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측이 미국 법원에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유튜브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K팝 최대 그룹 중 하나인 뉴진스 측은 구글이 명예훼손 발언을 퍼트리고 있는 유튜브 계정 소유주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A 유튜브 계정이 수십 개의 동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정은 뉴진스에 관한 악질적인 소문을 유포하며 총 조회수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NYT는 신원 공개 명령 요청에 대해 “이는 K팝 스타들이 한국의 열렬한 팬 문화에서 비롯된 압박에 대응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뉴진스 측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유튜브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악성 유튜브 계정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한 것과 유사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는 재판 전 양쪽 당사자들이 문서나 증거를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다. 사건과 연관 제3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193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원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정보제공 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구글은 관련 ‘탈덕수용소’ 운영자 정보를 제공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그간 신원 파악이 어려웠던 사이버렉카(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은 1988년생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국내 법원 1심에서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유튜브에 무단 게시된 허위사실 등에 대한 대처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성년자 멤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