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가수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法 "검사 강조한 사정 고려해도 원심 형 가볍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지난해 4월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22년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관한 사실 인정과 평가가 정당했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서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신 씨는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도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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