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청 자료삭제 지시' 박성민, 1심서 혐의 전면 부인

이미 용산서 문건 삭제 혐의는 1심서 실형 선고
서울청 자료까지 삭제 지시해 추가기소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문서·보안관리 잘하라는 취지"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청 소속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기소된 범죄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정보부 과·계장회의를 연 2일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를 받는다.


박 전 부장 측은 당시 정보부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회의 목적과 발언 취지 등이 검찰 기소 내용과는 다르다면서 의도와 목적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문서관리·보안관리를 잘하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 발언이 이태원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계자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과 파일 삭제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 전 부장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변호인은 "설령 범죄로 보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른 지시이자 법령상의 의무"라면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번 재판은 이미 박 전 부장이 이태원 참사 관할인 용산경찰서 내 핼러윈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앞선 재판에서 인정된 가운데 상부 기관인 서울경찰청에서까지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가 추가되며 열렸다.


앞서 2022년 11월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과 박 전 부장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부장 측은 "용산경찰서에 지시한 것을 서울경찰청에도 지시했다는 것인데, 용산경찰서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그 사건 항소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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