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받는 숨진 공무원 자녀 나이 상한 19→25세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6월2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 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했다.


이 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고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하거나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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