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바닥에 대변을 눴다고 질책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가위로 자르고 마구 폭행한 데 이어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강원 화천군 집에서 아내 B(71)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약 30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해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봤고 이를 B 씨가 질책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날 "집에다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며 집안 곳곳에 경유를 뿌리고 B 씨와 B 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다만 B 씨가 제지하면서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린 정도에 그쳐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렸을 뿐 그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