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놔"…집주인 독촉하자 집에 불 지른 세입자 '징역 3년'

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에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지난 1월 자기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 4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A씨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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