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中企에 1000억 규모 특별보증 상품 출시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 최대 1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안내문. 이미지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RE100 실현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신한·농협·SC제일·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했다.


특별 보증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자금 100% 보증과 함께 연 2.0%p 추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은 태양광 기업, 에너지 효율화 참여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기후테크 기업이다.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자일 경우 가능하다.


2.0%p의 이자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신청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평균 3.2% 대출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다.


△태양광 기업에 500억 원 △에너지효율화 참여기업에 300억 원 △1회용품 대체제 생산기업에 100억 원 △기후테크 기업에 1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기후금융’ 지원은 기후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경기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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