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포착된 50대 남성의 차량 운전자 대상 범행 모습. 경찰청 유튜브 캡처
좁은 골목길에서 합의금을 탈취할 목적으로 여성 운전자만 노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울산 남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가져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식으로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잇달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손목을 대는 순간 돈이 생기는 마법’이라는 제목으로 A씨의 범죄 및 체포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천천히 골목을 걷다 서행하는 차량이 등장하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더니 손목을 뻗어 블랙박스 사각지대인 차량의 문 쪽에 고의로 가져다 댔다. 부딪힘을 감지하고 당황한 운전자가 멈춰서자 A씨는 합의금 뜯어내기에 나섰다. 그는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 때문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꺼린다는 심리를 이용해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에게 손해이니 100만 원에 합의하자”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보험 접수를 만류하고 개인 합의금만을 요구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일부 운전자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역추적한 끝에 A씨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