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10개 공원 토지 소유주가 취소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구역 지정이 합리성 결여나 비례, 형평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당시 재판장 정상규)는 15일 A씨 등 113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을 앞둔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20년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매입 시간을 벌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A씨 등 공원 토지 소유주들은 그동안 토지 사용 및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시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자연공원구역이 아닌 근린공원에 해당한다고도 반박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또한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된 토지로서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곳, 공원시설이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 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해 근린공원으로 유지했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조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