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연장"

상반기 재정집행 전년보다 50조 많아
최상목 "민생이 최우선…불확실해소"
인구감소 해소… '세컨드 홈'1주택 간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지역 긴장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라 물가 불확실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2022년 5월 정권이 바뀐 뒤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돼 이번이 9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확신과 신뢰”라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재연장되면서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가량이 줄어든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아울러 이날 정부는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올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49.7조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상반기 최고 수준의 집행을 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인구감소 지역 해소 대책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디”며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인구 확대 대책으로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도 내년 1분까지 지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지역특화형비자 등도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