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쿨존에서 4세 남자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4시 30분께 송파구 송파동의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4세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를 받는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