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좌회전하다…4세 어린이 차에 치여 사망

11일 오후 송파동 스쿨존서 사고
차량 운전자 "미처 보지 못했다"
"도주우려 없어" 구속영장은 기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세 남아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 4세 남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를 받는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를 당한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에게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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