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2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인 징역 3년형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창원지법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도 들며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A씨의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인 징역 5년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 원, 폭행을 말리다 폭행당한 50대 C씨에게는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평가와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는 사건 발생 시점의 A씨의 폭행 수위, 전자레인지에 전화기를 넣고 돌린 수법 등 비상식적 행동 등을 이유로 법원이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B씨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B씨의 멱살을 잡고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던 C씨도 폭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