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 자막보도’에 과징금 3000만원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발언"
야당, '방심위 개선' 공약 추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는데,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이라는 자막을 넣고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가 미국이 아닌 우리 국회를 가리킨 것이고 ‘안 00O 0000’ 부분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심위는 이날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관련 논란을 다룬 TBS 프로그램에도 징계 의결을 내렸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 기능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한다는 공약을 냈다. 이에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방심위의 심의 권한을 키우려는 여당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기관의 영향력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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