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1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