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대법원 최종 판결받는다

지난해 항소심서 징역 8년 6개월로 형 늘어나
3년간 딸 시신을 유기하고도 양육수당 받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3년 가까이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가 16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서 씨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나면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 경위 및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체은닉 혐의 등을 받는 전 남편 최 모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씨는 2019∼2020년께 복역하던 전 남편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다가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의 시신을 최 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하고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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