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을 끈질긴 추적 끝에 8개월 만에 검거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한 10억 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A 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 자금 약 8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분양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4억여 원을 가로채고 분양사무실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2018년 8월께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의 미흡 등을 이유로 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며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재판 중 보석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해 보석 석방된 A 씨는 사기 범행 2건이 추가로 병합 기소돼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A 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경기도 소재 건물을 파악해 잠복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달 8일 특별검거팀을 편성해 수원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재판 중 도피 사범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