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부산, 울산에서 오피스텔 여러 채를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지역 업소관리자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김해와 양산, 부산, 울산에서 오피스텔 5곳에 19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불법체류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불법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업소 운영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총책인 A씨는 공범들이 차례로 구속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김해 공항검색대에서 입국 절차를 밟던 중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불법 수입금 1억 89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최근 붙잡힌 A씨로부터 7억 9200여만 원을 추가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은 3월에도 거제를 거점으로 경남과 전남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일당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제와 김해, 전남 순천에서 오피스텔 3곳에 16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총책 C씨(30대)와 불법 외국인 여성 공급책 D씨(2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성매매 여성 3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경찰은 C씨 등이 운영한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4132만 원을 몰수하고, 범죄수익금 4억 2600여만 원은 추징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는 물론 주거지까지 은밀하게 파고든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운영자는 구속 수사와 함께 불법 수익금을 적극 환수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