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그린벨트 모습. 서울경제 DB
그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전면 허용된다. 대신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 또 비수도권에 한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와 그린벨트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면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가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이후 지역전략사업의 추진 필요성, 개발 규모와 수요의 적정성, 그린벨트 내 입지의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 검토한다.
위원회가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