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에 이어 ‘수문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까지 거대 야당이 독식해서는 안 된다며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감이 벌써부터 고조되는 모습이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한다”며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놓자)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더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임오경 원내 대변인도 “지금은 (정부가) 일방통행이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 양보는 없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 소견”이라고 했다.
총선 압승으로 175석을 점한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도 차지해 입법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모든 상임위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상원 역할을 한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를 예고해 법사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특검법·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와 법사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입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이 야당에 넘어갔으니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며 “그 방향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192석의 범야권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던 전통은 21대 국회에서 깨진 바 있다. 여야의 충돌 끝에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당시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으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했다.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가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기 싸움을 벌이면서 원 구성 협상은 난항이 우려된다. 국회법상 첫 본회의는 5월 말 임기 개시 후 7일 내로 열어야 하지만 이번에도 지각 개원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