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 후 잔여부지, 용도변경 타당성 재검토해야"

감사원,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출연검토·인허가·부지선정엔 문제없어

한전공대 전경. 서울경제DB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서 잔여부지인 부영CC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검토가 부족했다며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다만 한전공대의 설립 관련 인허가·출연 검토 과정에서는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출연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요 쟁점 사안은 △예비타당성 미실시 등 출연 검토 과정 △한전공대 설립 관련 인허가 △부지 선정 과정 △잔여부지 용도변경 등이었다.


쟁점 사안들 중 감사원은 부영CC의 잔여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나주시의 검토가 소홀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잔여부지에 대한 나주 도시기본계획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수립돼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용이하게 됐다”며 “이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주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다만 설립 관련 인허가와 부지 선정, 출연 검토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