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대마 흡연 교사에 대해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그의 주장과는 정면 충돌되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네 번째 재판에서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와 연관된 지인인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아인과 유아인의 지인 B(33)씨 등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재판에서 유아인 측은 유아인이 B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범을 만들기 위해 A씨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숙소 야외 수영장에서 친구들이 담배꽁초 같은 것을 돌아가며 피웠다”면서 “내 순서가 됐을 때 유아인이 ‘너도 이제 한 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 A에게도 줘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유아인이 다시 “A에게 줘라”라고 말해 담배처럼 피우는 척만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어 A씨는 “나도 핀 사람이 되는 게 그들 입장에서 낫겠다 싶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유아인이 ‘누구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라’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며 다음 날에도 자신에게 대마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유아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서로 얽힌 인간관계와 여러 일적으로 얽힌 것들이 있었다”고 단호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된 채 진행됐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한 약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