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이 부산항 청원경찰의 근무 개선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항만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선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7일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의 근무 형태를 4조2교대로 개편하기 위해 부산항보안공사 노사와 함께 3자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항보안공사(BPS)는 노동조합 측의 근무교대제 개편 요구에 따라 자체 노사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 4조2교대 시범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으나 BPS 노조가 사측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도입 등의 개편 방안을 거부하고 3조2교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BPS 노조의 요구대로 현행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개편하면 실제 근무시간이 월 203시간에서 152시간으로 25% 감소하고 휴무일은 월 10일에서 15일로 50%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체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BPA의 설명이다.
BPA 관계자는 “BPS, BPS 노조와 4조2교대로 개편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3자 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BPA는 BPS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특수경비원 임금 현실화, 전국 항만 최초 특수경비원 전원 청원경찰 전환, 호봉체계 개편, 복지향상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 BPS 소속 청원경찰의 연 평균 임금은 약 6000만원, 신입은 4000만원, 대장은 9000만원 수준으로, 전국의 공공 및 민간 항만 보안근로자 가운데 최상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