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남명 기자
전임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원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께 전임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찾아내기 위해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노조 측에 해당 직원을 노조에서 제명시키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 제보자 확인을 위해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등 사안이 무겁다”라며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