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개설' 대구銀, 일부영업 3개월 정지

영업점서 예금연계 증권계좌 1657건 임의개설
직원 177명, 감봉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
시중은행 전환엔 영향없을듯

DGB대구은행 본사 전경. 사진제공=DGB대구은행

‘불법 증권 계좌 개설’ 사고를 낸 DGB대구은행에 관련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 원이 부과됐다. 사고를 낸 영업점 직원과 관리자 등 170여 명은 감봉·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는 17일 개최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진행한 금융감독원 수시 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3년 7월 17일 사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 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전자신청서 등을 작성·서명하면 직원들이 이를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방식이다.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는 2021년 9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1일 사이 고객 8만 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 계좌 개설 시 계약 서류인 증권 계좌 개설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기관인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 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 원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불법 계좌 개설을 한 영업점 직원과 이를 감독하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25명이 감봉 조치를 받으며 견책은 93명, 주의는 59명이 받는다. 조치 대상 직원 중 위반 행위자 111명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과태료도 별도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황병우 대구은행장과 부행장 등 고위 임원은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조치는 사고 발생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려진다”며 “다만 이번 건의 경우 본점 역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점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도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현재 본인가 심사 중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는 임직원 관련 금융사고로 시중은행 전환 시 고려되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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