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위헌적 과세”…개미들 살려달라는 '국민청원', 심사 앞둬

지난 1월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4만 9103명으로 동의율 98%를 얻었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할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조처해야 한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초과하는 수익의 20%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기존 큰손들에게만 과세했던 것을 시세차익 연 5000만 원을 넘는 모든 투자자에게도 부과하겠다는 게 금투세의 골자다.



현재 진행중인 청원 중 동의 수 1위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 펀드인 경우 (개인 투자자와 달리) 비과세”라며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개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꼬집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우량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한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수년간 논란이 된 ‘금투세’ 폐지 청원이 또다시 올라온 것은 이번 총선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지만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 리서치팀은 ‘총선 이후 정책 방향·입법환경’ 보고서에서 “정부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공약은 야당 입장과 대척점에 있는 정책으로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대주주들이 높은 세율을 비껴가기 위해 한국 증시를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이탈로 인해 개인투자자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하며 과세 인원을 큰 폭으로 줄여 놓았는데 금투세는 이와 반대로 가는 정책이기에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2년 연속으로 나라 빚이 1100조원이 넘어선 가운데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연간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결국 이들 부자 감세까지 도와줘야 하냐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며 “방향성이 확실하면 미리 준비라도 하는데 현재로선 과세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짐작이 어려워 모두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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