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맛집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사라지나…경기도 의회 조례 제정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도지사 책무 명시

박세원 도의원.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박세원 의원(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돼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마약류 용어 사용 식품의 홍보물 및 용기·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적시했다.


박 의원 측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마약용어 사용의 무분별한 오남용 사용으로 잘못된 인식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