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광주시청 인근 한 야외 여자 화상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나, 외부에서 A씨의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있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임의동행해 조사를 했지만 확실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일단 귀가 조치한 상황”이라며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